안녕하세요.
24년 1분기 A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A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1)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2) 특허권 자산을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인식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