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똘똘한갈매기72
똘똘한갈매기7221.05.15

2020년 해외주식양도세를 신고하는데 지방소득세 납세지주소 문의드립니다.

주식양도세로 올해5월말까지 신고해야되서 작성중인데

제가 2021년 3월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되는데 납세지 주소를 어떻게해야될지 고민되는데요

2020년 양도세니까 2020년에 살던 주소, 즉 서울로 납세지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경기도 주소로 설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간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의 주소지 기준으로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말 주소인 서울 관할 구청에 지방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으무 성립일 기준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에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분를 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에 대해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전인 2021년 3월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일 현재 전입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므로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를 판단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