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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수우운
콩수우운23.11.29

서울시 지방세 세금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경기도로 이사와서 전입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전에 서울에 거주하던 지방세를 납부하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지방세를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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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에는 여러 세목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주민세(개인분)이라면 이것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가 있었다면 경기도로 이사왔다고 하여도 서울시에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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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지방세는 주민세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따라서 7월1일 현재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7월1일 주소지인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통지서가 온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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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서울시 관할 지자체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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