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이 재계약이나 해지의 내용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월세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