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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24.01.23

월세 1년 계약중인데 다음달이면 계약이끈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월세 1년 계약중인데 다음달2월이면 계약이끈나는데 집주인한테서 아무연락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땐 자동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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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이 재계약이나 해지의 내용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없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월세 인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된다면, 임대인이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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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추가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된것이고 해당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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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아무얘기없으면 계속 사시면 됩니다

    설사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금액을 올린다해도 임차인이 더산다고 하면 1년더살수있습니다

    1년계약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법이 그런부분에서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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