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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7

미수거래 시 결제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를 미수거래라고 하더데요~ 근데 미수거래 시 결제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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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를 하셨는데 결제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강제 매도하여 원금을 회수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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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사용시 결제일까지 계좌에 미수금액을 넣어놓지않으면 하한가로 반대매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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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 등이 이루어져서 주식이 강제로 팔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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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금 변제가 다 되지 않았다면 투자자의 모든 증권 계좌가 30일간 미수거래 금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도 매일 발생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날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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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보유주식이 자동으로 팔립니다

    • 이 때 반대매매는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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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의 미수거래시 돈을 갚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수거래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결제일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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