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 시 결제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를 미수거래라고 하더데요~ 근데 미수거래 시 결제일 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를 하셨는데 결제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강제 매도하여 원금을 회수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사용시 결제일까지 계좌에 미수금액을 넣어놓지않으면 하한가로 반대매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을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 등이 이루어져서 주식이 강제로 팔리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금 변제가 다 되지 않았다면 투자자의 모든 증권 계좌가 30일간 미수거래 금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도 매일 발생하며,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3일째 되는 날에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며 보유주식이 자동으로 팔립니다
이 때 반대매매는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우 낮은 가격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증거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의 미수거래시 돈을 갚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수거래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결제일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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