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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6.04

자녀에게 매매를 하는게 세금이 적은지 증여를 하는게 세금이 적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 방식으로 물려주는것이 세금이 적게 치이는지, 매도 방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세금이 적게 치이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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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자녀가 실제 대금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 매매 또는 증여의 유불리를 따지셔야 합니다.

    매매 시에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증여 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최소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계산이 가능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야 예상 증여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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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 기존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해당 재산의 평가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 의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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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증여세 및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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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시기, 증여가액 등이 확인되어야 계산 가능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해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증여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후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분께서 자산이 적으셔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비슷하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세금이 적게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녀분께서 양도가액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증여로보아 추가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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