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시기, 증여가액 등이 확인되어야 계산 가능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해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증여가액이 될 것입니다.
이후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분께서 자산이 적으셔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비슷하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세금이 적게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녀분께서 양도가액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증여로보아 추가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