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부동산 매수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동산 매수 후 증여 : 이는 자녀가 먼저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비록 부도안을 매수하였지만 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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