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의젓한밀잠자리298
의젓한밀잠자리29823.08.24

증여 후 부동산 매수, 매수 후 부동산 증여 뭐가 더 효율적인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후 부동산 매수 VS 부동산 매수 후 증여

어떤 게 더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려나요

아무래도 전자가 더 적게 낼 것 같기는 한데 크게 차이나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현금 증여후 부동산 매수가 낫습니다.

    매수 후 부동산 증여를 하게되면, 취득세를 두번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금액이 증여가액이 될텐데,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후 증여하는 경우에도 시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매수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해당 물건 취득가액보다 높거나 낮다면 그 가액이 증여가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전증여보다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수 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 후 10년 동안 증여받은 자(자녀)가 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현금 증여를 해서 취득하게 하고 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부동산 매수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동산 매수 후 증여 : 이는 자녀가 먼저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비록 부도안을 매수하였지만 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한다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