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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재걸
안녕하세요.
2년+2년연장으로 전세 계약이 이번 2월에 끝나는데요.
1년만 더 이 집에서 연장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금과 같은 다른 계약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없구요.
부동산 끼지 않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따로 갖추어야 하는 형식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기간만 달리 정하여도 무방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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