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6개월 재직,경력증명서 질문입니다!
원래 정규직 전환 개념으로 3개월 수습을 하엿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3개월 더 연장하고 총 6개월 수습기간 했다가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계약 기간이 다 끝이 났어요ㅠ
1)이럴경우 이력서 경력란에 적어도 될까요? 오히려 수습이였던지라 더 마이너스겠죠...ㅜ
2)그리고 만약에 이력서에 쓴다치고 면접보고 합격까지 받으면 다른 회사 측에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요구를 할텐데 서류를 떼면
수습기간 이였다고 다 명시가 되나요??
근데 수습엿는데 계약직이라고 둘러대고 이력서에 쓰면 안되겠죠ㅠ.. 다른회사 면접볼때 막막해서요...
가족 친구이다 느낌으로 답변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백기가 4~5년 정도 되서 첫취업 했던 회사 였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래도 기재하시는게 낫습니다.
2. 그건 회사에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적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을 적더라도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3.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네
3.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경력란에 적어도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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