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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ㄴㅇㅇ
고결한ㄴㅇㅇ24.02.03

수습기간 6개월 재직,경력증명서 질문입니다!

원래 정규직 전환 개념으로 3개월 수습을 하엿는데

잘 되지가 않아서 3개월 더 연장하고 총 6개월 수습기간 했다가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계약 기간이 다 끝이 났어요ㅠ

1)이럴경우 이력서 경력란에 적어도 될까요? 오히려 수습이였던지라 더 마이너스겠죠...ㅜ


2)그리고 만약에 이력서에 쓴다치고 면접보고 합격까지 받으면 다른 회사 측에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요구를 할텐데 서류를 떼면

수습기간 이였다고 다 명시가 되나요??


근데 수습엿는데 계약직이라고 둘러대고 이력서에 쓰면 안되겠죠ㅠ.. 다른회사 면접볼때 막막해서요...


가족 친구이다 느낌으로 답변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백기가 4~5년 정도 되서 첫취업 했던 회사 였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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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래도 기재하시는게 낫습니다.

    2. 그건 회사에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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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적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6개월을 적더라도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3.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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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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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는 사실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네

    3.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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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경력란에 적어도 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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