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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사업소득 발생시 건보료 국민연금
현재 인적용역으로 사업자없이 공장에서 3.3 사업소득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익은 월 400 정도이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각각 10언저리로 내고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자를 내어 인적용역 외 사업소득활동을 하려고합니다.
월매출은 약 400만원 정도 될듯한데..
질문드려요
현재 인적용역 사업소득 월 400
인적용역외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월 400 (6월중 사업자를 낼예정)
이경우 사업자가있는 사업소득은 첫해인데 현재내고있는 건보료와 연금에 추가 반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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