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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5

법인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질문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수금 / 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처리하고 추후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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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결손금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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