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수금 / 채무면제이익'으로 상계처리하고 추후 조정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