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이자를 받으면 회계처리 방법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대표이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된경우
원천신고 할께있을까요?
그냥 이자수익/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 잡으면될까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대표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27.5%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위임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신고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자비용을 줄 때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인 27.5%의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차변에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이 대변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가지급금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계처리는 (차) 예금 / (대) 이자수익 하시면 되겠고,
원천세는 대표자가 법인에게 지급할 떄 27.5% 원천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과표에 포함되어 신고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는 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이자수익을 얻었으므로 보통예금/이자수익 이겠죠
대부업을 하시는것이 아니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25% 세율의 원천을 띄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25%, 지방세2.5%(총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25%, 지방세2.5%(총 27.5%)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한 소득세와 지방세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을 법인에 다시 상환하는 경우 법인은 이자소득을 발생하게 되며 회계처리는 보통예금/이자수익 입니다.
즉 법인이 대여자, 대표자는 차입자 입니다.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되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