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대표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은 27.5%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위임계약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자비용을 줄 때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세율인 27.5%의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차변에 보통예금과 선납세금이 대변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