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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테리어151
슬거운테리어15122.01.05

1가구1주택비과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일시적 1가구1주택비과세 기준과 도시생활1주택자가 농촌에 세컨하우스개념으로 주택을 하나 더 얻는다면 농촌주택 비과세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요??? 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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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비과세"는

    세대원 포함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이 주택을 매도시 ":매도가 12억원 이내", "보유기간 2년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2년)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제도 입니다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는
    1채였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분이 매도 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도
    기존 주택을 1~3년(두 주택의 지역별 거래 규제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다름 / 아래 표 참조)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농어촌 주택 관련 기존주택 매도 비과세 특례"로 이해합니다


    기존 도시 주택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2주택자일 경우 도시의 기존 주택 매도시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조건은 아래 링크에 정리된 내용을 참조 하세요
    https://cafe.naver.com/rdnews/37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비과세시 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세 미 발생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무거운 중압감으로 비과세라도 신고 확인 방문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특히 비과세 특례 적용이라면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현업상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으로 부동산 세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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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세량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께요

    1.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2년 이상 보유 및 12억 이하 1주택자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21년 12월 8일부터 9억 원에서 12 억 원으로 상향 조치 되었습니다)

    2. 농촌 세컨하우스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라 도심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을 보유해야 하고, 이후 도심아파트를 파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는 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매매 및 매도 순서에 의해서도 적용여부 및 세금부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나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체결시 법무사를 대동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때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

    원래 기한은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6일에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2년 3월 3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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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거주기간을 만족해야 하며, 고가 주택 이 아닌 1가구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 하면 원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하나,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별도 신고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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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형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가구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의경우,실거주2년추가)시 12억원 이하로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매도금액 비과세기준이 12월8일자로 9억원에서 12억원로 완화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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