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시
보유기간별 4%(최대 40%)와 거주기간별 4%(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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