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도 가능하며, 8월31일까지 신고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지않아도 되고,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기한 후 신고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2) 서면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신고구분란에 "40.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ㅇ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올해만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전에 납부할시 납부불성실 가산에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