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전자로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결정내린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인가받은 교육서비스업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신고납부의무는 없으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가 누락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누락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매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정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진신고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가산세 감면 등 이라도 적용받는게 좋겠죠?
물론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줄일 수 없는 세금을 줄여주고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절세방안이나 현재상황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데에는 도움이 될거에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