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1. 1개월 내 신고, 납부 : 50%
2. 1개월 초과 3개월 내 신고, 납부 : 30%
2. 3개월 초과 6개월 내 신고, 납부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