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분석, 임금실태등 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분석, 주요국가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장(사업자방문) 방문을 실시하여 심의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 전문위원회(생계비위원회)에서 생계비분석결과 심사(노사제시 생계비안 심사)와 임금실태등 분석 결과를 심사(노사제시 임금수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해당심사를 통해 전원회의 심의및 의결를 거쳐 최제임금안이 제출하여 고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