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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으로 2.5%인상이되었는데

이 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물가상승도 많이되고 월급은 안오른느데 너무 힘드네요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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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의준 경제전문가23.07.2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분석, 임금실태등 분석, 최저임금적용효과에 관한 실태분석, 주요국가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장(사업자방문) 방문을 실시하여 심의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 전문위원회(생계비위원회)에서 생계비분석결과 심사(노사제시 생계비안 심사)와 임금실태등 분석 결과를 심사(노사제시 임금수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해당심사를 통해 전원회의 심의및 의결를 거쳐 최제임금안이 제출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측, 경영자측의 의견을 취합하여 양측의 합의를 구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과 기업의 각 위원들이 각자의 최저임금액을 제시한 후 협상을 진행하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공익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성장율 3프로 물가상승율 3.1프로 정도 였구여 이정도 선에서 감안하여 상승율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당!!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의 선정기준은 최저임금법에잘 나와있듯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 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사업주, 노동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의 적정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정부 주도 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제안을 받고

    중간지점을 찾아내어 투표하는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