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국내 소비자가 갖고싶은 외국 상품을 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외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을 통하는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가격에 운송비, 통관비 그리고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붙어 결제를 하여야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