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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조선족부부가 한국에서 사는데 이혼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들도 미성년자 한국에서 중학교 다녀요 중국에 가지 않고 이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법원에서 ① 협의이혼을 하려면 본국법에서도 협의이혼제도가 있어야 하며, ②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관할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이혼 소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전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중국 국적자들이라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