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날 일 하다가 같은 부서 사람의 카톡을 보게되었는데 저만 빼고 카톡방을 만들어 대화하고 있는걸 보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했고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증거가 필요한데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태라 증거 수집을 못했는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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