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시 예외적으로 인정은 되오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괴롭힘 절차를 회사 내에서 진행한 후 이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외 고용보험 가입일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소속 사업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