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욕설, 야근 강요 등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욕설 같은 경우 채팅 증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