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전 예상액이 나왔는데 질문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셔서 기존 회사에서 진행하던 연말정산을 못하고 25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아직 신고안함)

현재 무직인데 예상납부세액이라고 금액안내가 왔는데 아직 신고도 안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은 예상액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상납부세액은 현재 무직인지 여부가 아니라, 2025년에 아버님 명의로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정된 안내액입니다. 보통 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 시 중도정산된 원천징수 내역, 국민연금·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 그 밖의 이자·배당·기타소득 자료가 반영되어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 누락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총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한 세금일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스스로 근로소득과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