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한해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