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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22.11.08

일반사업자가지출증빙으로세액공제받으려면?

1)일반사업자가 음식점에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지출증빙으로 세액공제를받을수있나요?

2)사업자번호와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때 차이가있나요?

3)일반사업자가 매입자료외에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지출항목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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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 때 '지출증빙용'이요 라고 꼭 말씀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길 바리고

    2.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면 나중에 사업자 관련 비용정리할 때 정리가 가능한데, 휴대전화로 발급받으실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지 않는이상 사업자 관련 비용 정리할 때 따로 확인은 안될 걸로 보입니다.

    3. 매입자료 이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업자 관련 매입하실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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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대만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부가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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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대표자 본인 식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간식 및 식대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접대비,가사경비 등은 제외) 반드시 아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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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차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 한해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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