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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날다람쥐12
튼실한날다람쥐1223.02.27

현금영수증 공제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수있나요?

현금영수증 공제내용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공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가족모임 식대를 계산한경우라던지 주점에가서 친구모임 술값을 계산한경우에도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개인발행 또는 사업자증빙용 발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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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식대나 유흥비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집계되는 것이고, 지출증빙(사업자증빙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적인 사용분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전부 공제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라면 사업자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현금으로

    대가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상요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

    3)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의 기타 사용분은 30%이며, 상기의 1), 2), 3)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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