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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소쩍새25
당찬소쩍새2522.01.19

개인사업자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처리시 혜택

개인사업자가 현금지출증빙영수증처리시 어떤해택이 있는지요? 세무신고시 분기별부가세자동신고와 연말정산신고시자동신고가 두군데 다 자동신고처리 되나요? 지출증빙금액은 얼마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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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반영이 되므로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혹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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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계된 지출에 한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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