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로 반영이 되므로 별도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혹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