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는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따로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상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