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털털한청가뢰149
털털한청가뢰14921.02.27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질문이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으면 소득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마트구매 라든가 의료비 같은것도되는지요? 혹시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이 어떤것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는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따로 있는 반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상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유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업무와 무관한 가사비용이나 의료비 등은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가사경비는 당연히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