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으로 익금 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임원 등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대표 이사 등 임원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 대여일로부터 경과일수/365일(또는 윤년은 366일)에 따라 연 4.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상환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따른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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