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결산 관련 가지급금 인장이자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07-07 3억 5천만원 대여
- 2022-12-02 80만원 상환
- 2022-12-19 5백만원 상환
- 2022-12-20 5백만원 대여
- 2022-12-22 7백만원 상환
이렇게 되었을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가지급금 적수 계산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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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으로 익금 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임원 등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대표 이사 등 임원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 대여일로부터 경과일수/365일(또는 윤년은 366일)에 따라 연 4.6%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상환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따른 경과일수별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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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매일 일할계산한 이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22.07.07~22.12.01까지는 3.5억 x 이자율 x 일수/365일
22.12.02~22.12.18까지는 (3.5억-80만원)x 이자율x 일수/365일
...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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