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02년 중에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에 1개씩 개설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IRP 계좌와 연금
저축계좌(펀드/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 만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예금형 상품 및 펀드형 상품 등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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