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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21.11.03

혼인신고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 둘중에 한명이라도 주택소유를 했던 이력이 있으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건가요?ㅜㅜ

둘 중에 누가 세대주를 할건지 상관없이 아예 포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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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혼인신고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 하신다면 신혼특공 청약 지원 가능하세요.
    꼭 두분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혼특공은 혼인신고후 7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당첨 꿀 팁!!!

    자녀 계획이 둘째, 셋째까지 있으시다면, 혼인신고를 첫째 출산과 동시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혼특공 7년기간을 더 길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둘째 계획도 빠른시기에 계획을 하신다면,

    뱃속에있는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기에, 빠른시기에 자녀2명으로 청약점수 상승~~!!!

    그리고 셋째까지 계획이 있으시면, 또 빠른시기에 셋째 계획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셋째가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는 상황이어도 세자녀 점수 획득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첫째 태어나는 시점에 하신다면 아마 첫째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위한 학교 선택부분도 고려가 되기에 유리한 잇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계획이 있는분이시면 대부분 첫째아이가 학교들어갈때쯤에 거의 당첨이 되시더라구요^^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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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신고 전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1.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2.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기간 6회 이상일 것

    4. 소득기준은 공공분양은 최대 140% 민영주택은 최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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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과 관련없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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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주택보유 이력은 7년의 기산을 따지니 매도한 시점으로 부터 7년을 계산해보시길 바라며,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청약의 경우 혼인신고 전 주택을 매도하셨을때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점은 혼인신고 전 매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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