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수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우측상단의 메뉴검색란에서 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신 뒤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통관건을 또 진행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받아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위임장 등을 통해 발급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있으시다면 그대로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가져와 통관업무 대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