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장 일용직 안전교육 내용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도안쓰는 회사긴했는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요즘 정부에서 추락사고랑 여러사고내지말라고하니 비계올라가시면 하네스, 작업현장 들어가실땐 무조건 안전모 착용하실게요"

이렇게말했는데 그게 안전교육이였데요

그게 실제요 유효한 안전교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안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법에 따라 채용시 교육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