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시험지 거래하는거랑 전단지 배포 신고 가능 할까요??
저희 동네에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하는곳이 각각 있는게 영어 학원 전단지를 저희집 현관문에 거의 4일에 한번꼴로 부착하는데 관리실에 말하니 전단지 못 붙이게 얘기기 한다했는데도 계속 붙었는데 오늘 인스타 보니 그 학원에서 본인 학원 애들 쓰라고 학교 기출 문제집 만들려고 동네 중학교 시험지를 단품1 , 세트 10만원 등등 구매 한다고 연락 달라고 하는데 각 학교 시험지는 그 학교에 저작권이 있는거 아닌가 해서 이거랑 전단지 부착물 신고가 두개 다 가능 한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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