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냥 절세방법을 물으신다면 너무 방대합니다^^
최대의 절세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잘 받으시는 것 입니다.
부가세는 매출, 매입자료 잘 받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자료에다가 기타 영수증을 받지못한 경비에대한 증빙(예를들어 입금내역)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홈택스 MY nts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뽑으신다면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