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을때 위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렉카들을 막 불을 키고 요란스럽게 마치구급처럼 무적으로 달리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자 등을 수송하거나 긴급한 구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설 렉카차의 난폭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렉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양보하거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나 불빛 역시 불법으로 개조한 것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