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미분양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시 주의 사항
자취를 준비하는 초년생인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했는데 부동산이서 미분양된 호실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은건 있어서 신탁회사의 소유 건물은 계약도 말라는 이야길 들은게 있어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완전 신축도 아니고 임대인이 거주 중이 호실이 공실 예정이라 들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거주지 등록이 가능한 호실이라 더더욱 탐이나는 호실인데요
계약 전에 안전하게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
신탁회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과 진행시 주의깊게 확인 해야하는 서류 목록엔 어떤게 있는지
임대차 계약 진행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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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계약이 된 목적물의 경우 계약시 신탁사로 부터의 동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대인이 소유주라도 등기부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로 부터 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 계약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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