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해서 이달꺼지 신고해야하는데 부가세신고가 처음이라서 홈택스에서 하는건 알지만 뭘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분계세요?
지출은 거의없어서 매입기본적인것만 입력하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셨다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1&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며, 이 때 과세기간 시작일로부터 폐업일 까지 발생한 매출세액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남은 재고, 즉 잔존재화에 대해 공제받으셨던 매입세액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현금매출을 반영해서 신고납부합니다. 이중에서 매입세
액 불공제사항은 불공제란에 반영을 해야 하며, 각 사업종류마다 부속서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