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입액, 인건비, 4대보험료,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관리비,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조정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후의 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몇%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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