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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알파카52
은혜로운알파카52
22.05.03

상가분양권 관련하여 세금 문의 드립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에서 농업을 30년이상 영위하다,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보유한지는 2년이 넘어 거즌 5년이 되어가고,

딱지매입을 2천만원에하고, 토지대금계약금 명목으로 750만원가량 입금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보유하고있는 딱지를 매매하려하는데

6평기준으로 6,995만원에 매매하게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세무서가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여 처리하는게 나은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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