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에 서울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했고, 주거용 근생으로 사용 중 입니다.
(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2억6천에 매수하여 3억2천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필요경비는 부가세 70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 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주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고 매도할 때와 채우지 않고 매도할 때의 양도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