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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발구지229
초록발구지22922.01.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에 서울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했고, 주거용 근생으로 사용 중 입니다.

(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2억6천에 매수하여 3억2천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필요경비는 부가세 70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 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 주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고 매도할 때와 채우지 않고 매도할 때의 양도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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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에 준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지역이 서울이고 질문과 같은 매수일, 매수 매도 금액 조건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산식에 대입시
    1년이 안되었다면 양도차익의 70% 인 약 2,733만원,
    1-2년 사이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의 60% 인 약 2,343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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