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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4.18

공공장소 개 입마개 미착용 신고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대형개가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주인과 돌아다닐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촬영하여 증거자료 제출하고 신고하면 바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벌금 매기는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벌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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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참 애매합니다.

    단속자가 현장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개와 주인을 찍었을때 공익을 위해 좋은일 하시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촬영했다고 역습을 당하실수가 있기 때문이구요, 설령 찍는다고 하셔도 개의 인식표가 없는 한 신고접수처에서 그 사람을 찾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 정도의 적극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법과 실생활의 괴리 현상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