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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7

대형견 산책시 입마개 안하면 불법 아닌가요?

애완견 목줄 및 대형견 입마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불법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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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형견이라는 것만으로 입마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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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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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구청에 신고하면 되며,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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