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산책시 입마개 안하면 불법 아닌가요?
애완견 목줄 및 대형견 입마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불법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대형견이라는 것만으로 입마개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구청에 신고하면 되며,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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