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근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봉이랑 합쳐서 쓰는거라 기간은 신경쓰지말고 정규직이라고 하셨습니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2년 8월 16일~23년 8월15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직하는 회사(입사일 23년 8월 16일)에서 8월 9일에 최종합격 받고 사업장에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일 8월 16일이라 8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8월 15일이 광복절 빨간날이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4일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너무 괴롭히고 좀 이상해서 1년만하고 나갈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경우에 괜히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