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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
23.04.20

퇴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근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더라구요.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봉이랑 합쳐서 쓰는거라 기간은 신경쓰지말고 정규직이라고 하셨습니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2년 8월 16일~23년 8월15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직하는 회사(입사일 23년 8월 16일)에서 8월 9일에 최종합격 받고 사업장에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일 8월 16일이라 8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8월 15일이 광복절 빨간날이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4일에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너무 괴롭히고 좀 이상해서 1년만하고 나갈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이직이 되는 경우에 괜히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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