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게에 천장 오수배관에서 물이샙니다
제목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천장 배관에서 물이 새는걸 알았습니다 바로 건물주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공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필 주말이라 업자를 바로 구하지못하는 상황이고 물은 점점 많이 떨어지고 악취까지 나는 상황이라 가게운영을 어제부터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벌어 겨우 먹고사는 배달전문업체이다보니 하루하루가 중요한데요
공사하는 기간까지 총 4일정도라고 가정 후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건 어렵다고 하시며 하루에 5만원씩 해서 20만원 월세에서 차감해준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매달 5일 월세 지불하는 날인데 돌아오는 주에 가게를 아예 닫게된다면 월세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됩니다..그래서 건물주에게 따로 보상 대신에 이번달 월세를 내지않고싶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물 천장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일반적으로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건물주에게 수리 및 피해 보상책임을 가지고 이거든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누수로 인해 점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크다면 전체 월세 납부 면제를 요청하는 것가능합니해요
다만, 한 달 전체 월세 미납을 요청하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시면 협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피해 사진 및 영상 증거용 수집
누수 발생 지점, 물이 떨어지는 정도, 내부 집기류의 피해 상황 등을 상세하게 촬영해 두시ㅗ요
건물주와 대화 기록을 하여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고 공사 약속을 받은 내용, 보상 논의 내용 등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 두시면 좋아요.
상황을 정리하면
1. 누수·악취로 영업이 중단됨
2. 원인은 건물 구조물(오수배관) 문제
3. 임차인은 직접 책임이 없음
4.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수일 이상 발생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실적 보상 합의는 법적 원론과 별개로, 임대인이 어떤 선에서 합의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다음 정도가 실무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1) 현재 제안(하루 5만 원 차감)은 업종 특성·손실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
배달 전문업체라 하루 매출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고, 오수 악취와 누수는 명백히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5만 원”은 일반적인 범위보다 낮은 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 요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하자(누수·설비 고장 등) 때문에 영업을 못하면
• 차임감액 요구
• 손해배상 청구
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면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 요구로 보긴 어렵습니다.
단, 강압적 표현, 통보식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안 방식은 아래처럼 ‘사실 기반’으로만, 감정 없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처럼 정리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수배관 누수로 인한 악취와 물 유입 때문에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중단 손실이 하루 단위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책임은 임차인 측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제안해주신 하루 5만원 차감으로는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중단 손해를 고려해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는 법적 권리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4) 다만 월세 전액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완강할 경우
• “공사 기간(실제 영업 불가 기간) 전체 월세 감액(50~100%)”
• “월세 차감 + 별도 보상 소액”
선에서 절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문제 되는 지점은 ‘요구 자체’가 아니라 ‘표현 방식’
월세를 아예 내지 않겠다고 단정하거나, 지급 거부를 통보하는 방식은 분쟁 가능성을 키웁니다.
반대로, “현재 하자 책임이 임대인 측에 있어 감액·면제를 협의하고 싶다”라는 틀을 유지하면 분쟁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리하면
• 월세 면제 요구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크지 않음
• 다만 통보식이 아닌 협의 요청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
• 하루 5만 원 보상은 일반적으로 과소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