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거의 한바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상가주인께 이야기해서 천장에서 물 새는거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는데 이 상가를 나갈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정도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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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도저히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만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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