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반반한까치10
반반한까치1021.09.01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거의 한바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상가주인께 이야기해서 천장에서 물 새는거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는데 이 상가를 나갈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계약기간은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정도남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도저히 해당 목적물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어야만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용 수익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의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