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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11.09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가 알바를하면 종료되나요?

퇴사후 다른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 그사이 알바를 하려고히는데요 간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가 알바를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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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이 세금신고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성격으로 갈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고지서가 올 수도 있어보입니다.

    위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파악해보시고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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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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