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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파리92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직장을 퇴사하게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을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했던 기간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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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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