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취득시
아래 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ㅇ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무조건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합니다.
ㅇ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