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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고양이118
새침한고양이11821.04.30

건강보험료 추가분담금 질문이요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

몇달 전에 추가로 더 내야 한다고 용지가 날라왔어요

87000원 정도인데. . 이게 매달 더 내야 한다더라구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 금융소득이 이 정도 안될것

같은데. . 적금이나 저축보험 같은게 비과세 혜택인데. .

이런것도 다 포함되어서 ㄱㅖ산되는건가요?

보험공단 전화하니까 연결도 잘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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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정확한 고지 내용은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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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임의의 요율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인 것이고, 한 해의 소득금액이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다음 해의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추가징수하거나 환급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그로 인한 추가징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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