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임의의 요율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인 것이고, 한 해의 소득금액이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다음 해의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추가징수하거나 환급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그로 인한 추가징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