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에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며서 받는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
보험료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82%
(=회사부담분 0.4591% + 근로자부담분 0.4591%)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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